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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3677
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H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만 한다

)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경위 1) 목사인 K과 그 처인 L 원고 G과는 동명이인이다. 이하 같다. 은 2005. 10. 4.경 이 사건 상가건물 M호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N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상가 노후화로 옥상 누수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둘러싸고 N교회 측과 ‘H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K은 2008. 7.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이전 관리자들과 사이에 회계, 관리비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었고, 결국 N교회 측은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대립하게 되었다. 2) L은 2009. 1. 14.경 자신이 2006. 11. 18.경 매수하여 N교회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건물 O호를 O호 내지 P호로 각 분할한 다음 Q호 내지 P호에 관하여 R와 피고 I의 남편인 S을 포함한 12명의 N교회 교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관리단은 2009. 7. 23., 2009. 8. 21., 2010. 3. 9., 2010. 4. 12.경 총 4회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R를 관리인, S을 관리소장, 피고 I를 총무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원고 B, C, D, E, F, G을 포함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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