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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6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B(개명 전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B의 부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08. 2.경 사망하였고, B이 D의 재산 중 2/13를 상속하였다.

다. B의 모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28.자 협의분할(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와 더불어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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