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공급업체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과 위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등 시가 합계 25,014,000원 상당의 휴대폰 2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경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위/수탁 판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주식회사 F등기부등본, 휴대폰 출고명세서,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한, 주식회사 F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휴대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