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영어 학원을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한 데 친정아버지 암 때문에 친정에 돈 얘기를 못하니 4,000만 원을 석 달만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영어 학원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내역 (4 천만원),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