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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31 2018가합50370
가입전화사용권 명의변경 청구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입 전화번호 사용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D은 2009. 7. 1. 아내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퀵서비스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D의 친구로 2010. 10.경부터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참가인 명의로 ‘G,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D은 2012. 4. 17. 오토바이 택배업, 꽃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퀵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업체이고, 원고는 J의 부인이다.

나. 원고 및 참가인의 투자 1) 원고는 참가인의 아버지인 K의 소개로 D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2012. 11. 7. I에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참가인과 K도 D에게 아래 2014. 6. 19.자 이행약정 전까지 약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I는 2013년경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용 전화번호 5개와 경영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대리운전 사업의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는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2014. 6. 18.자 이행약정 이에 참가인, D, K은 원고의 담보 제공 및 J의 자금지원 등으로 피고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아오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D 및 참가인은 2014.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약정 이하 '2014. 6. 18.자 이행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4. 6. 18.자 이행약정서>

1. D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은 13억 2,920만 원과 변제완료일까지 연 3%의 이자이다.

2. 위 금액 중 3억 3,000만 원은 본 약정서 익일까지 D이 피고에게 변제 완료하여 야 한다.

3. D은 피고에게 본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6억 원 이상의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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