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8나57844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7. 1. 아내 D 명의로 ‘E’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퀵서비스 사업을 하였고, 퀵서비스 사업이 커지자, 2012. 4. 17. 오토바이 택배업, 꽃 배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C의 친구로 2010. 10.경부터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의 아버지 F의 소개로 2012. 11. 7. G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3년경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이 가입하여 G가 사용하던 영업용 전화번호 5개(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와 G 경영권을 담보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C은 2014. 1. 27.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L’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4. 3. 6.자로 사실상 폐업하였다.

마. C은 영업부진으로 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I은 담보물인 이 사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퀵서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전화번호 사용권 가입자 명의가 I 측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은 2014. 5. 27. ‘L, H’(이하 ‘L’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자에 I 측 사람인 P이 추가되었다.

바. 원고, 피고, C 및 F은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여 I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찾아오기로 하였다.

원고, 피고, C과 I은 2014. 6. 18.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9.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6. 18.자 이행약정서> I(갑), C(을), 피고(병), K(정, 원고의 처)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분명히 약정합니다.

1.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은 13억 2,920만 원과 변제완료일까지 연 3%의 이자이다.

2. 위 금액 중 3억 3,000만 원은 본 약정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