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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T, 101에서 ‘U’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광주 광산구 BG 상가 108호에서 ‘BH’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불상 자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송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동 통신사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수수료와 휴대 전화기를 수령하고 휴대 전화기 1대 당 5만 원 내지 35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사문서 위조 A은 2013. 4. 2. 경 위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AF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피해자 R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서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에 ‘R’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BI ’라고 기재하고, 연락처, 주소, 가입 희망번호 각 란에 ‘BJ’, ‘ 광주시 서구 BK’, ‘BL ’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으로 공란을 채운 다음 신청인 란에 ‘R’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으로 ‘BM’ 자를 옆으로 뉘어 갈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A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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