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4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09:40 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8세) 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팬티만 착용한 채 돌멩이로 그 곳 알루미늄 새시 대문을 수회 찍어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문이 수리비가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7 고합 45 수사기록 2권 35 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3세) 가 집에서 나와 우산을 휘두르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6. 25. 09:00 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6. 24. 경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려고 한다” 공소장에는 피해 자의 신고 내용이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