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3:17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경장 G이 위 중학교 3층에 불이 켜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3:25경에 도착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경찰관이 하는게 뭐있냐, 너 이 세끼 경찰관만 아니면 계급장 때고 콱 한번 붙고 싶다"며 주먹을 휘두른 후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