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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8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부산소방본부의 무선을 감청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청장비를 숨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된 점, 위와 같은 종전의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선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 경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거액을 들여 장례식장을 인수하였다가 상조회사의 난립 및 동종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은 탓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 감청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전처 소생의 장애인 딸을 포함한 3명의 자녀 외 작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의 가족과 투병 중인 노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밝혀졌는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때 장례식장을 공동운영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위치추적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감청 수법의 전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D의 경우 별건 위치추적 범행으로 먼저 기소되어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D에 대한 양형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ㆍ현실적 방안으로 출소하면 장의업을 그만두고 용접기술을 활용한 직장을 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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