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상당기간 매월 일정액을 변제해왔던 점(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최근 폐암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피고인의 부친을 부양ㆍ간호함에 상당한 곤경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