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부터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4. 4. 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여러 현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노부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