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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F( 여, 15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매매 상대방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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