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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4570
이주비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 306필지의 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2) 원고는 위 구역 안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D 대 126.3㎡의 소유자로서 2015. 12월경까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주비 관련 1) 피고가 2008. 3월에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피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이주비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가계성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주비 대출 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조합총회에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조합원이 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이자를 조합의 사업비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원고가 2008. 7. 31.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주비로 주택자금 420,2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 이주비라 한다

). 4) 피고가 시공사로부터 차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 이주비의 은행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급하다가 시공사로부터의 차용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지만, 2012. 9. 1.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단 조합원들이 각자 대출이자를 납입하되 이후에 시공사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시공사들로부터 대출이자를 지급할 자금을 다시 차용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각자 납입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5 원고가 2012. 9. 7.부터 2015. 8. 20.까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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