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04,982원 및 그 중 17,878,337원에 대하여 2014.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1. 6.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7,280,000원로, 보증기한을 2011. 3. 6.부터 2012. 6. 1.까지(나중에 2014. 5. 30.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6. 27.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21,6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4. 1. 13.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7. 18.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 17,878,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178,92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수위약금은 47,720원이며,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기로 하였다
).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4. 1. 23. 피고 D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하남등기소 2014. 1. 23. 접수제1521호로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