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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4594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35,112,656원 및 그 중 431,920,740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일 2013. 4. 10. 보증기한 2015. 4. 10.)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4. 1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23.경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6. 18. 원금 425,000,000원 및 이자 6,920,740원(6,971,745원에서 51,005원 차감) 합계 431,920,7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위약금을,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5. 6. 18.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위약금은 1,425,200원이며,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금액은 1,766,716원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2. 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4106호로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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