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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35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6. 18: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처벌 및 조사대상도 없는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민원사항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민원접수 테이블 유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수리비 49,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민원접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서부지방검찰청 총무과 직원 C가 이를 제지하자, 가방을 휘둘러 C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검찰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가방 사진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녹화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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