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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2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5:40경 광명시 시청로에 있는 광명시청 2층 열린시장실에서 위 시청 민원 담당자인 B과 민원 상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테이블을 내리침으로써 위 B에게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민원 상담에 관한 행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의자의 다리가 파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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