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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6. 21: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로부터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주점 업주 E과 주점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아가씨. 네가 뭔데 막냐. 씹할년아! 놔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12. 6.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가항의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주점 업주 E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주점 업주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너희 경찰이야 폭력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위 주점 업주 E의 일반 신고를 받은 경찰관 B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그 전 시비를 했던 불특정 남자를 찾아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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