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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1852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3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며, 그 철회 및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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