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7. 9. 6. 건축주인 피고의 사옥 건설을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사옥 겸 공장과 D 지상에 직원휴게소 겸 기숙사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각 3억 원(합계 6억 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9. 2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설계도면상 계약된 내용 외에 별지 1 각 항목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별도 공사’라 한다)도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별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는 2018. 1.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별도 공사까지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별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80,790,175원임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공사한 사항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75,984,796원임이 인정되었다(피고의 감정보완신청 사항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서 차액인 4,805,379원(= 80.790.175원 - 75,984,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