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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10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90,36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3.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A은 부산 사하구 B(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음식점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축주인 A과 수급인인 피고가 그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한 추가공사의 내역은, ① 기초보강공사 28,503,251원, ② 복공설치공사 21,884,892원, ③ 폐토사처리 추가비용 20,700,000원, ④ 콘크리트 깨기 추가공사 12,715,316원 합계 83,803,459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92,183,804원)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나 건축주 A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한 본공사에 69,717,201원의 감액 사유가 있고(감액된 공사비 53,394,942원 고재처리정산금 16,322,259원), 원고의 본공사 미시공으로 인해 A이 많은 추가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으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판 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계약상 예정되었던 본공사를 제외한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만 구하는 것이다.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대지는 되메우기된 상태였다.

즉 이 사건 대지의 지하에는 기존의 건축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흙으로 덮어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지하 구조물의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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