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미반환금’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별지 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N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7. 2.경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변 보상비의 증가에 따라 사업지가 축소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납입금을 환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반환금’란 기재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미반환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금원 중 별지 표 ‘미반환금에 대한 각 이행기’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미반환금에 대한 각 이행기’란 기재 각 이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행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순차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미반환금’란 기재 금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