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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050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0,797,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9.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부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 회사와 미용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택시 F건물 5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 제반비용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제4조 제2항)에 따라 50,000,000원 상당의 미용기계를 제공하였는데 현재 피고 회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6. 5.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고 2012. 7.경부터는 정상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2013.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 C, D, E은 2012. 12.경 이 사건 영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C은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스파 영업을 중단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 D는 2013. 1. 2.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전자결제업체와 체결된 이 사건 건물의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계약을 해지하여 회원 등록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E은 2013. 2. 14.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출입을 막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피고 D, E은 2013. 2. 18.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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