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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00 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빌라 지하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C 와 멱살을 잡고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줄이 끊어지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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