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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1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1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진주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진주목걸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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