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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3 2012노47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목부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사건 금목걸이가 피고인의 손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놀라 금목걸이를 손에 든 채 도망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가 아니어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을 강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작업복 차림에 비니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와 마대자루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앞 집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경로당에서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작은방 구석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18K 금목걸이 1개를 잡아채어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금목걸이를 잡아채는 과정에서 목걸이 줄이 끊어지고 목걸이 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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