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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6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7.경 서울 금천구 난곡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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