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2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대동이미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2회의 음주운전 전력 역시 그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최근 7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