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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1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초동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종전에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2015. 12. 24.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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