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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4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에 의한 감정 ㆍ 충동 ㆍ 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 들뜨고 고양되고 불안정한 감정 및 행동의 지속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7 고단 2423』 피고인은 2017. 7. 6. 07:2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냐

” 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2715』 피고인은 2017. 7. 5. 03:00 경부터 05:10 경까지 피해자 E(18 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앞 파라솔을 펼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편의점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니가 신고했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극성 정동 장애)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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