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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80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5층, 7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원진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D, E, F는 위 회사의 최상위 판매원인 이사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부평구 G, 5층, 7층에서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의 구조를 [마스터-탑마스터-이사]의 3단계로 하되, 마스터는 매출 295,000원당 1pv(point value)를 적립하여 합계 30pv를 달성하면 직급이 부여되고 매출 295,000원 당 20,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며, 탑마스터는 마스터 승급일로부터 7월 이내에 하위마스터 9명을 모집하면 직급이 부여되고 하위 마스터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매출 295,000원 당 신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 등 합계 73,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며, 이사는 탑마스터 중 회사 내규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면 직급이 부여되고 하위 마스터 및 탑마스터의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매출 295,000원당 신규보너스, 직급보너스, 관리보너스 등 합계 85,000원의 후원수당을 수령하도록 보상계획이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인 이 사건 회사 및 그 지점을 설립하고 기능성 속옷 등을 판매함으로써 2018년 기준 연매출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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