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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역에서 수원역까지 열차를 이용하여 여행하고 수원역에서 안양역까지 전동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여 여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1:27경 안양역 대합실 남쪽 전철비상게이트 앞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2세, 남)이 수원-안양역간 전철운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 내가 왜 돈을 내야하냐”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이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14일의 경추염좌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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