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동두천 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패로 159 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 다시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