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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58 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안골로 64 동 원족 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이번이 4 번째다.

게다가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까지 했으며,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년에만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2016. 10. 24. 이미 이 사건 도로 교통 법과 같은 조항, 즉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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