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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4가단2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의 게시글 피고는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자유게시판’ 란에 ① D부터 E까지 5회에 걸쳐 ‘F’ 등의 제목으로, ② G ‘H’의 제목으로, ③ I부터 J까지 14회에 걸쳐 ‘K’ 등의 제목으로, ④ L부터 M까지 4회에 걸쳐 ‘N’ 등의 제목으로, ⑤ O부터 P까지 5회에 걸쳐 ‘Q’ 등의 제목으로, ⑥ R부터 S까지 17회에 걸쳐 ‘T’ 등의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주 소재 C에서 일어난 현금착복이라는 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15명의 운전기사들이 2013. 12. 30. 한국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노동조합을 옮깁니다.

주동자 중 한 명의 CCTV를 판독하여 4건 1,500원의 현금을 착복하였다는 시인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하였고 전화로는 사표쓰기를 강요하였습니다.

동전을 받아서 한쪽에 놓아 보관하다가 동전이 불편하여 회사에 입금시킬 때는 지폐로 바꾸어 입금시킵니다.

동전을 얼마 받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11,600원을 받았는지 11,500원을 받았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사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승차를 하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회사에 보탬이 됨으로써 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운전기사들의 애사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데 이런 경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정이 붙겠습니까 예전에 입사할 때는 관리자들이 교육시키면서 끝전 나오면 졸릴 때 커피도 한 잔하고 큰 돈은 입금시켜달라 했습니다.

수수료 10% 떼지 않으니 그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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