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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102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고물상을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2001년경 그 사업장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원고의 형인 D는 2002년경부터 원고를 도와 C을 함께 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D 사이에 2012년경 C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D는 2012. 3.경 별도로 고철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다. 원고와 D는 2012. 11.경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는 않았으나 장래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선 D에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10432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가등기는 2016. 12. 2. F에게, 2016. 12. 20. D의 처인 B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24. D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도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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