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와 존속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야채곱창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12]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20:25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목살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그릇 등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6]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00: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63]
5.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