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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3고단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청송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1:5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크리스마스 축하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그녀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100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SK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보안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집 열쇠 1개, E대학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및 수감교도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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