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02,465원 및 그중 167,484,108원에 대하여는 1996. 8.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가단21408호),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02,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5. 확정되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8. 1. 피고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판결로 확정된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9. 1. 30.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31.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액수와 같은 위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은 2009. 4. 15. 확정된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새로이 진행되는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30.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