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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08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H는 울산 남구 I 대 1,0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10층 집합건물(제7차 J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원고 A는 전기ㆍ통신 공사업자로서, 원고 B은 전기ㆍ조명 공사업자로서, 원고 C은 미장, 벽돌, 방수 공사업자로서 각 이 사건 아파트와 ‘제6차 J아파트’의 각 분야별 공사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 A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 A는 2011. 11. 1. H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6,000,000원, 공사기간 2011. 1. 1.부터 2012. 7.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H에게서 아파트 각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와, 원고 C은 2012. 4. 21. 501호를 분양대금 24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원고 A는 2012. 7. 3. 602호를 분양대금 24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원고 B은 2013. 3. 20. 402호를 분양대금 24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의 가압류결정 및 아파트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A는 2013. 8. 22. 나.항 기재 공사대금채권(76,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3058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H 소유의 울산 남구 I 대 1,046.9㎡, 이 사건 아파트 제201호, 제202호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13. 8. 22. H를 상대로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4305)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3. 10.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13. 11. 13. 확정되었다.

마. 아파트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 취득 1 피고 D은 아파트 20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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