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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6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항소심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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