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05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19.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 임금 3,661,038원, 2014년 1월 3,723,900원, 2014년 2월 임금 2,525,645원, 2012년 연봉인상소급분 1,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764,090원 합계 12,674,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85,263원, D의 퇴직금 53,334,4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