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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4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3월 임금 800,000원, 2014년 4월 임금 2,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5,487,69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31,4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893,82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별지 2, 10, 17 각 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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