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0. 5. 24.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동아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D은 2005. 7. 1.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로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년 10월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7.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
다름이 아니오라 참가인이 지난 2015. 8. 22. 총회를 개최하고 2015. 9. 18.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은바, 노동조합법 제29조와 제30조 및 관련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섭을 요청합니다.
이에 사용자인 원고는 공문 수령 즉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섭요청 사실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노동조합 명칭: 참가인 -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