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9 2014가단521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전 1403㎡ 지상 엄나무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수거를 구하는 수목의 위치ㆍ수량ㆍ수령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거를 구하는 수목이 소재하는 토지와 수거를 구하는 수목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본소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전 1403㎡ 위에 피고가 엄나무를 식재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엄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있던 관습도로와 서산시 D 구거 187㎡를 용도폐지시킨 후 원고로 하여금 위 구거를 불하받도록 해주고, 원고 소유 토지에 4m 가량 복토매립공사를 하여 주는 등 개발행위를 하여 주자, 원고가 위 개발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위 C 토지를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C 토지 위에 엄나무를 식재하였던 것이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계약 내지 지상권 유사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C 토지를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였다

거나 원ㆍ피고 사이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