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0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C 전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D이 1912. 3. 9.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에 ‘F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D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지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부친인 D이 1968. 7. 26. 사망하였고, 이에 B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B의 부친인 D의 본적은 울산 중구 G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의 소유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