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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구합163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13. 외국인등록(체류기간: 2015. 2. 28.까지)을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폭행 원고는 2014. 6. 11. 16:10경 거제시 B에 있는 CUC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물건을 고르다가 그곳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모국어로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원고는 위 가.

항의 사유로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 동행되어 사건 조사를 받고, E지구대 경위 F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동행하여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정복 경찰관인 F 경위에게 우즈벡어로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F의 허리를 1회,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원고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4고약2781호)을 받았고, 2014. 9. 19.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같은 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른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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