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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4고단71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5. 12.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 장안 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2014 고단 7198』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3. 10. 16.’ 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 인인 D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10.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계약 해지 2013. 7. 18.) 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4 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의 가계 수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707』 피고인은 2013. 4. 경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 일자 2013. 7. 16. 인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3, 5, 6, 7, 8, 9, 11, 12, 17, 18, 19, 20, 21, 24, 26 항 기재와 같이 총 15매 액면 금 합계 7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부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부정 수표 발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의 합계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성실히 사업을 일구어 왔으나 상위 납품회사 내지 최종 수요 자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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