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기계수리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경북 군위군 C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장에 있는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 수리를 요청받고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들어가 배관을 자른 후 다시 연결하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3. 12. 16. 19:00경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두부, 체간, 양측 상지, 우측 하지에 화염화상을 입었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지 않고 도의적 차원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 남아있는 플라스틱 팰릿의 잔존물과 기름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작업 중 플라스틱 팰릿의 잔존물과 기름이 발화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보일러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일실수입 66,382,331원, 기왕 및 향후 치료비 33,781,09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30,163,421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